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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14. 22: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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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252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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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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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왜 교사여야하나요. 교사는 수업 준비 없이 cctv만 들여다봐야하나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업무를 밀어넣기만 하나요? 교사가 신입니까?
담당자는 왜 교사여야하나요. 교사는 수업 준비 없이 cctv만 들여다봐야하나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업무를 밀어넣기만 하나요? 교사가 신입니까?
담당자는 왜 교사여야하나요. 교사는 수업 준비 없이 cctv만 들여다봐야하나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업무를 밀어넣기만 하나요? 교사가 신입니까?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위임 조항은 향후 교실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과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공간이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펼치는 터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상시적인 촬영 환경이 조성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인력과 시설 보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