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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15. 08:4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252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조항은 향후 교실 등 정규 교육 공간으로의 설치 확대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인격권 침해 및 교육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감시 위주의 대책보다는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조항은 향후 교실 등 정규 교육 공간으로의 설치 확대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인격권 침해 및 교육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감시 위주의 대책보다는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조항은 향후 교실 등 정규 교육 공간으로의 설치 확대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인격권 침해 및 교육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감시 위주의 대책보다는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 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 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 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 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 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 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 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 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 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 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 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 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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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