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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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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강 O O
    • 2026. 6. 11. 22:0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강 O O
    • 2026. 6. 11. 22:0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11. 22:0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6. 11. 22:0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6. 11. 22:0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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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1. 22:0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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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1. 22:0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박 O O
    • 2026. 6. 11. 22:05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박 O O
    • 2026. 6. 11. 22:05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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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1. 22:05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박 O O
    • 2026. 6. 11. 22:0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박 O O
    • 2026. 6. 11. 22:0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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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1. 22:0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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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6. 6. 11. 21:5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임 O O
    • 2026. 6. 11. 21:57 제출
    달기만 하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답니까? 그 많은 복도와 계단을 누가 계속 보고있을 수 있는지 임무도 사람을 지정하십시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임 O O
    • 2026. 6. 11. 21:5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맨날 다툼이 예상되는건 다  학교재량으로 넘기는 비겁한 행정이 반복되지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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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6. 6. 11. 21:57 제출
    인력배치도 안할거면서 학교에 떠넘기는거라면 반대입니다. 현재 디지털관련기기가 학교에 늘어나고있으니 전단담당행정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여 명확히 임무로 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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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11. 21:54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6. 11. 21:5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해 주세요. 교사가 본질인 학생을 교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6. 11. 21:4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