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장 O O
- 2026. 6. 11. 20:4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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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한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한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 상세 의견 1.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찬성 이유 ? 개념의 명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 확보: 필수 설치 장소를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장 맞춤형 집행(유연성) 인정 유효: 학교마다 건축 구조, 학생 수, 노후도, 유동 인구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량만을 강제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에게 일정 부분 자율 권한을 부여한 점은 매우 현명한 입법 방향입니다. 2. 우려 사항 및 수정·보완 제안 (우려되는 부작용 방지) ? 학교장의 책임 부담 및 소극적 행정 우려: 설치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질 경우, 예산 부족이나 관리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필수적인 곳에 설치를 축소하는 소극적 행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전가될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의견: 학교장이 설치 대수 등을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소 설치 기준’ 또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나 교육부 지침으로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 의견 반영(안) 구성: 단순 학교장의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교내 '안전공동체(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유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조문 수정 시안 (제안) 【수정안 제안】 제57조의2(조정 등) ② 필수 설치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수정 사유: 고무줄식 축소 설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유무를 법적 근거로 남겨두기 위함.
□ 의견 개요: 원칙적 찬성 (적극 지지 및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상세 의견 1.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찬성 이유 ? 행정의 탄력성과 적시성 확보: 기술의 발전 속도(AI 기반 지능형 CCTV 등)와 현장의 변화(학교 통폐합, 늘봄학교 등 교내 공간 활용 다변화)를 법률 개정만으로 적기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지침 제정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지침을 신속하게 반영·수정할 수 있어 행정의 유연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 학교 현장의 혼선 예방: 영상정보의 오남용,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보관 주기, 열람 절차, 보안 대책 등)이 교육부 지침으로 통일성 있게 제공된다면, 일선 학교가 겪는 법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2. 우려 사항 및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보완 제안 ? 과도한 규제 또는 시·도교육청 자율성 침해 우려: 교육부 지침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세부적일 경우,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의 특수성(지역별 치안 환경, 학교 규모 등)을 제약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보완 의견: 교육부장관이 세부 지침을 제정·개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 프로세스를 의무화하는 명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조문 수정 시안 (제안)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되, 합리적인 지침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임의 한계와 절차를 다듬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제안】 제57조의2(조정 등)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보안대책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수정 사유: 위임하는 '세부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포괄임금/포괄위임 금지 원칙 부합도를 높이고,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함.
이번 개정안(안 제57조의2)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과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제2항] 필수 설치 장소 명시 및 설치 대수 조정 자율권 부여 ? 주요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로 **"출입문, 복도, 계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다만, 각 학교의 장이 시설 구조, 이용 빈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법 취지 (기대 효과) ? 명확성 확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 유연성 도모: 학교별 환경(노후도, 구조, 학생 수 등)에 맞춘 탄력적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임. ? 입법 의견(요약) ?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학교장의 소극적 행정이나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제3항]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 위임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 ? 입법 취지 (기대 효과) ? 적시성 및 탄력성 확보: 기술 발전(AI 지능형 CCTV 등)이나 교육 환경 변화(늘봄학교 등 공간 변화)를 법 개정 없이 세부 지침 개정으로 신속하게 반영함. ? 행정 부담 완화: 개인정보 침해, 오남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법적·행정적 불안을 해소함. ? 입법 의견(요약) ? 기술 및 환경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어 적극 찬성함. 다만, 지침 제정 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장 및 관계 기관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