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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O O
- 2026. 6. 11. 18:3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500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기술적·행정적 업무로서 교원의 법정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교원에게 부과하거나 사실상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규정한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무 구분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책임 전가와 직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CCTV 관리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 장비 유지·보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등 전문성과 행정적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원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7조의2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CCTV 관련 업무가 다시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행정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구성원 간 직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구의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가 CCTV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겠습니까? 제발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교사 업무경감 업무경감 말은 하는데.. 과거에는 없던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니 업무가 전혀 경감이 안되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하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겠죠? CCTV 관리가 도대체 학생지도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제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CCTV 업무는 누가봐도 행정직이 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법령에 'CCTV 관련업무는 행정직원이 한다'의 내용을 명시해 주세요.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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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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