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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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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6. 11. 18:08 제출
    ?입법예고된 원안은 구체적인 담당 주체 없이 세부 사항을 지침(교육부 장관 고시 등)으로 넘겨두었으나, 수정안은 행정직원의 역할을 시행령 자체에 명시할 것을 바랍니다.?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①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엄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 제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CCTV 설치, 기기 유지보수, 서버 관리, 영상정보의 기술적·행정적 보안 및 열람 권한 관리 등은 명백히 '교육'이 아닌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직원이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못 박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②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차단
    ?담당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만 규정할 경우, 교육청 지침이나 학교장 재량이라는 미명 하에 해당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교사'나 '안전담당 교사'라는 이유로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교사가 떠맡는 일이 만연해 왔습니다. 이를 시행령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및 민원 대응 분리
    ?학교 내 CCTV 영상은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관리 주체 및 학교 행정 사무의 총괄 책임은 행정실(실장)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분실물 확인, 학교폭력 확인 등을 이유로 학부모의 영상 열람 요구(민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이 행정적·법적 실무까지 도맡으면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집니다.
    ?3. 기대 효과
    ?공교육 질 제고: 교사가 불필요한 기기 관리와 행정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연구, 생활지도 등 본연의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학교 내 직무 갈등 예방: 명확한 법적 업무 분장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교무실(교사)과 행정실(직원) 간의 소모적인 감정싸움과 업무 떠넘기기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합니다.
    ?CCTV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안전 강화를 이유로 학교 내 CCTV 설치 대수와 관리 영역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전담 행정 인력 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1. 18:08 제출
    ?①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엄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 제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CCTV 설치, 기기 유지보수, 서버 관리, 영상정보의 기술적·행정적 보안 및 열람 권한 관리 등은 명백히 '교육'이 아닌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직원이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못 박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②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차단
    ?담당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만 규정할 경우, 교육청 지침이나 학교장 재량이라는 미명 하에 해당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교사'나 '안전담당 교사'라는 이유로 컴퓨터나 기계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교사가 떠맡는 일이 만연해 왔습니다. 이를 시행령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및 민원 대응 분리
    ?학교 내 CCTV 영상은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관리 주체 및 학교 행정 사무의 총괄 책임은 행정실(실장)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분실물 확인, 학교폭력 확인 등을 이유로 학부모의 영상 열람 요구(민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이 행정적·법적 실무까지 도맡으면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집니다.
    ?
    ?공교육 질 제고: 교사가 불필요한 기기 관리와 행정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연구, 생활지도 등 본연의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학교 내 직무 갈등 예방: 명확한 법적 업무 분장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교무실(교사)과 행정실(직원) 간의 소모적인 감정싸움과 업무 떠넘기기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합니다.
    ?CCTV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안전 강화를 이유로 학교 내 CCTV 설치 대수와 관리 영역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전담 행정 인력 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조 O O
    • 2026. 6. 11. 18:07 제출
    cctv 설치와 관리도 교사가 해야한다고 이것또한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결국 모든 피해가 학생과 교사가 받게 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6. 11. 18:0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조 O O
    • 2026. 6. 11. 18:07 제출
    Cctv는 시설관리 분야합니다.cctv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하고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곽 O O
    • 2026. 6. 11. 18:05 제출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박 O O
    • 2026. 6. 11. 18:0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박 O O
    • 2026. 6. 11. 18:0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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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1. 18:0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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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6. 6. 11. 18:0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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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1. 17:55 제출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1. 17:52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6. 11. 17:4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6. 11. 17:4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1. 17:4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6. 11. 17:4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김 O O
    • 2026. 6. 11. 17:4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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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1. 17:46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최 O O
    • 2026. 6. 11. 17:4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11. 17:4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