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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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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1. 17:15 제출
    -교육부와 각 지자체별 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캐치프레이즈처럼 외쳐왔으나, 지난 수년간, 학교에서 교사가 해왔던 모든 업무는 늘 추가를 거듭하였을 뿐,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은 커녕 줄어든 바가 없음. (학생 돌봄,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업무 교사 담당, CCTV 관리 교사 업무, 안전 관련 모든 행정 업무 및 늘 교사에게도 돌아왔음. 심지어 학교에서 실무적으로는 소방 관련 자격(소방안전관리자 등)을 갖춘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임에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소방관련 모든 업무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처럼 학교현장에서 담당 주체자에 대한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기존처럼 또다시 교사에게 모든 추가된 CCTV 추가된 업무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음.
    - 따라서,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CCTV관련 업무" 추진 담당자에 대한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바람.
    
    - 참조: 초,중증교육법 제20조 제4항 근거,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법제화 및 명문화 바람.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6. 11. 17:1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김 O O
    • 2026. 6. 11. 17:1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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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1. 17:1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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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6. 6. 11. 17:10 제출
    더이상학생들을 가르치는교사에게 cctv떠넘기지말아주세요~~!!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 O O
    • 2026. 6. 11. 17:09 제출
    동의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 O O
    • 2026. 6. 11. 17:09 제출
    동의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6. 11. 17:0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심 O O
    • 2026. 6. 11. 17:02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심 O O
    • 2026. 6. 11. 17:02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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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6. 6. 11. 17:02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배 O O
    • 2026. 6. 11. 17:02 제출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전체 주요내용
    • 심 O O
    • 2026. 6. 11. 17:02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우 O O
    • 2026. 6. 11. 16:5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우 O O
    • 2026. 6. 11. 16:5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우 O O
    • 2026. 6. 11. 16:5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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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6. 6. 11. 16:5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교원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명백한 행정 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취지에 맞게,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전담할 행정 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분장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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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6. 6. 11. 16:54 제출
    1. 의견 요지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할 행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1. 16:5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1. 16:53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