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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O O
- 2026. 6. 11. 16:1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460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와 관련하여,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본질적 직무(교육·학생지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영역의 '행정사무'입니다. 이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법적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교사에게 일 떠넘기지 마세요.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의견 없음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두고 일선에서 십수 년째 "해당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각종 노동조합 등의 단체에서 나름의 이유를 들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원 직렬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학교에서 감내해야 합니다. 민원이 무서운 것은 이해하나, 이제는 법령에 명문화할 때입니다.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든지 담당자를 확실히 지정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박우영, 경상남도 진주시 010-94**-51**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없음
교사에게 일 떠넘기지 마세요.
1.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 담당자 지정 (또는) 2. 학교장에게 업무 담당자 지정 권한 위임 "요구"
교사에게 일 떠넘기지 마세요.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CCTV 업무는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업무 과다입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