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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11. 16:0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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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복도, 계단' 등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훈육, 상담 등)가 수시로 일어나는 공간임. 이 공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영상 녹화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감시 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또한 CCTV 설치 확대를 단순 '인원수' 기준의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만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학교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주체인 '교사'의 교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큼. 최근 학부모의 과보호 및 교권 침해성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본질적 해결책이 되기보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 반영 요청: 무조건적인 설치 확대가 아닌, '설치가 제한되어야 할 구역(예: 교무실, 교사 연구 공간 인근 등)'과 '촬영 범위의 한계'에 대해 사전에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고시 제정 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함. 학교장이 설치 대수 등을 조정할 때 실시하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단순 총원 기준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각 주체별 동의율(예: 각 구성원 그룹별 과반수 동의)'을 독립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법제화 해야 함. 교원의 동의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장 초등학교에서는 CCTV 관리, 고장 여부 수시 점검, 관련 공문 및 자료 집계, 민원인(열람 요청 등) 상대 업무가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정보부장' 등 교원에게 배정되어 있음. 담임교사는 교실 내 상주하며 학생 생활지도 및 수업 연구에 집중해야 함에도, 수업·생활지도와 연관성이 낮은 '시설 관리성 행정 업무'로 인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음. 현재 명확한 지침이 없어 행정실과의 업무 갈등만 심화되는 구조임. 개정(안) 반영 요청: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세부 지침 및 고시에 "영상정보기기(CCTV)의 하드웨어 관리, 유지보수, 공문 처리 및 1차 민원 접수·대응 등 시설 관리 업무의 주체는 '행정실(행정직원)'로 한다"는 직무 고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에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되면 누가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또 교사입니까? 수업은 언제합니까? 아이들 지도는 언제 합니까?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는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니라 시설·보안·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행정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CCTV 관리 업무는 행정직원 등 별도 담당자가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행정적 '행정사무'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 2에 "해당 업무를 행정 직원이 담당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설치 확대가 아닌, '설치가 제한되어야 할 구역(예: 교무실, 교사 연구 공간 인근 등)'과 '촬영 범위의 한계'에 대해 사전에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고시 제정 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함. 학교장이 설치 대수 등을 조정할 때 실시하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단순 총원 기준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각 주체별 동의율(예: 각 구성원 그룹별 과반수 동의)'을 독립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교원의 동의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당연한걸 왜 청원까지해서 바꿔야하는거죠? 교행직들 학교 행정업무 도우라고 들어와서 행정실장이라는 직책까지 어거지로 만들었으면 학교 행정 책임진다는 본연의 취지와 이름과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세요 행정업무 교사들 떠넘기지 말고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cctv 업무를 행정직원이 담당함으로써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