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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6. 11. 13:2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283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유연성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학교 내에서 사각지대 사고가 터졌을 때 "설치 대수와 조정을 학교장이 재량으로 했다니, 사고 책임도 학교가 지라"며 교육부가 빠져나가기 위한 얄팍한 면피용 조항입니다. 결국 민원과 책임의 화살은 현장 교직원에게 돌아옵니다.
가뜩이나 학교 현장은 교육부의 온갖 시시콜콜한 지침과 체크리스트 때문에 행정 마비 상태입니다. 여기에 CCTV 운영 지침까지 장관령으로 쥐고 흔들면, 학교는 매년 교육부 입맛에 맞춘 'CCTV 관리 대장 작성, 보안 점검, 실태 보고' 등 무지막지한 행정 쪼개기 폭탄을 맞게 됩니다.
■ 개정안 내용에 대한 총평 본 개정안은 학교 안전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상위 기관의 책임 회피와 학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전면 재검토 및 삭제를 요구합니다. ■ 독소조항별 반대 근거 1. 안 제57조의2제2항 (설치 대수 등 일부 조정 재량권 부여)에 대한 반대 [책임 전가의 수단화] 필수 설치 장소를 법률로 정하면서도 설치 대수의 조정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향후 학교 내 안전사고나 사각지대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학교 현장에 전가하려는 비겁한 면피용 설계에 불과합니다. [갈등 유발] 설치 대수 조정을 두고 학교 구성원 간(교사, 학부모, 공무직 등)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을 유발하여 학교 자치와 공동체 문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안전 인프라 구축의 기준은 국가가 명확한 표준을 제시해야지, 학교장에게 재량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2. 안 제57조의2제3항 (운영 세부사항의 교육부장관 위임)에 대한 반대 [과도한 관료주의와 행정 마비] 세부 사항을 교육부장관의 지침으로 위임할 경우, 현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상위 기관의 편의에 맞춘 과도한 규제와 체크리스트가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 또 하나의 매머드급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 활동의 위축 및 감시 체계화] 복도와 계단 등 교사와 학생의 일상적인 교육 활동 공간이 장관의 세부 지침에 의해 통제되고 데이터화된다면, 이는 현장 교원들에 대한 상시적 감시 기제로 작용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 결론 및 요구사항 교육부는 '민주적 참여'나 '유연성'이라는 기만적인 행정 용어로 학교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학교는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닌 교육의 공간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책임만 떠넘기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따르는 내용인데 일부 교원단체가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만큼 학생 지도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