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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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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5. 21:54 제출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5. 25. 21:22 제출
    교실, 과학실, 체육관 등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서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5. 21:22 제출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할 행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업무가 대부분 교사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직원을 별도록 두도록 명문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박 O O
    • 2026. 5. 24. 07:32 제출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4. 07:32 제출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4. 00:06 제출
    CCTV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적어도 '수업'의 주체인 교사가 '시설관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3. 11:13 제출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윤 O O
    • 2026. 5. 23. 05:32 제출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윤 O O
    • 2026. 5. 23. 05:32 제출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5. 23. 05:32 제출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5. 21. 10:46 제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이 담당하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1. 10:46 제출
    더 이상 이런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지금도 너무 많아요.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강 O O
    • 2026. 5. 20. 16:52 제출
    반대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19. 21:34 제출
    반대합니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선 학교에서 해당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5. 17. 19:05 제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향후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의 설치 확대를 가능케 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교실은 학습과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상시 촬영 환경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교사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은 인력 및 시설 보강으로 실질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5. 17. 08:24 제출
    Cctv 업무 행정직원 및 공무직이 담당하도록 명문화 요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비교육 행정업무를 교사한테 떠넘길겁니까? 맨날 말로만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준대놓고는 일만 늘리고 선거 끝나면 또 일 늘리고, 돈 없어서 교사들은 줄인다면서  공무직들은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법은 추진중이고 무슨 모순된 논리입니까?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5. 17. 08:24 제출
    지 애 표정 안 좋다고 지 애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cctv 보여달라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전국에 널렸는데 이런 정신병적인 민원 차단하려면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한 O O
    • 2026. 5. 14. 23:58 제출
    동의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한 O O
    • 2026. 5. 14. 23:58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5. 14. 23:58 제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