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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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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박 O O
    • 2026. 5. 14. 11:26 제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이 담당하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홍 O O
    • 2026. 5. 14. 11:18 제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이 담당하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심 O O
    • 2026. 5. 13. 19:54 제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선 학교에서  해당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심 O O
    • 2026. 5. 13. 19:54 제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선 학교에서  해당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심 O O
    • 2026. 5. 13. 19:54 제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선 학교에서  해당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나 O O
    • 2026. 5. 13. 14:22 제출
    CCTV업무 행정실로 업무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안전을 위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나 O O
    • 2026. 5. 13. 14:22 제출
    CCTV업무 행정실로 업무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안전을 위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나 O O
    • 2026. 5. 13. 14:22 제출
    CCTV업무 행정실로 업무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안전을 위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5. 13. 12:11 제출
    CCTV업무 행정실로 업무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안전을 위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김 O O
    • 2026. 5. 13. 12:11 제출
    CCTV업무 행정실로 업무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안전을 위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13. 12:11 제출
    CCTV업무 행정실로 업무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안전을 위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13. 11:57 제출
    CCTV업무 행정실 업무로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강 O O
    • 2026. 5. 13. 11:53 제출
    CTV업무 행정실 업무로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강 O O
    • 2026. 5. 13. 11:53 제출
    CTV업무 행정실 업무로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5. 13. 11:53 제출
    CCTV업무 행정실 업무로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최 O O
    • 2026. 5. 13. 11:48 제출
     CCTV업무 행정실 업무로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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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5. 13. 11:48 제출
     CCTV업무 행정실 업무로 법제화 시켜 주세요. CCTV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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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5. 13. 10:07 제출
    cctv는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인력이 담당하도록 명시해주십시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장 O O
    • 2026. 5. 13. 10:06 제출
    cctv 영상 정보 보안 담당자를 행정실로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교사가 cctv 보안 설치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cctv는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속한 업무로 법령으로 명시해야, 교사의 고유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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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6. 5. 13. 09:23 제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의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이 아니라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할 ‘학교의 행정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은 담당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과 책임 혼선을 예방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