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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283

  • 의견구분
  •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5. 13. 08:54 제출
    cctv는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인력이 담당하도록 명시해주십시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김 O O
    • 2026. 5. 13. 08:54 제출
    cctv는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인력이 담당하도록 명시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13. 08:54 제출
    cctv는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인력이 담당하도록 명시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13. 08:31 제출
    cctv 영상 정보 보안 담당자를 행정실로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교사가 cctv 보안 설치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cctv는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속한 업무로 법령으로 명시해야, 교사의 고유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13. 08:29 제출
    운영 및 관리 책임자를 행정실로 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박 O O
    • 2026. 5. 13. 07:26 제출
    cctv 영상 정보 보안 담당자를 행정실로 명확히 해주세요. 교사가 cctv 보안 설치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cctv는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속한 업무로 법령으로 명시해야, 교사의 고유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교사의 고유 업무를 하기에 힘듭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5. 13. 06:59 제출
    cctv 영상 정보 보안 담당자를 행정실로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교사가 cctv 보안 설치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cctv는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속한 업무로 법령으로 명시해야, 교사의 고유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13. 06:59 제출
    cctv 영상 정보 보안 담당자를 행정실로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교사가 cctv 보안 설치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cctv는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속한 업무로 법령으로 명시해야, 교사의 고유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하 O O
    • 2026. 5. 13. 06:54 제출
    cctv 영상 정보 보안 담당자를 행정실로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교사가 cctv 보안 설치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cctv는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속한 업무임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방 O O
    • 2026. 5. 13. 06:05 제출
    학교의 시설안전을 위한 cctv설치,운영은 학교 행정실의 업무인데 많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이 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행정실장이 이 업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행정실의 몫입니다 교사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지침을 내려주세요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방 O O
    • 2026. 5. 13. 06:05 제출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행정실장이 이 업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행정실의 몫입니다 교사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지침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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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O O
    • 2026. 5. 13. 06:05 제출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행정실장이 이 업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행정실의 몫입니다 교사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지침을 내려주세요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임 O O
    • 2026. 5. 13. 06:04 제출
    시설물인 cctv 업무는 행정업무입니다.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교사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이 O O
    • 2026. 5. 13. 04:38 제출
    관리 주체를 행정실로 명제화해주세요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5. 13. 04:38 제출
    관리 주체를 행정실로 명제화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13. 04:38 제출
    관리 주체를 행정실로 명제화해주세요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5. 13. 02:41 제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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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6. 5. 13. 00:28 제출
    운용주체를 행정실에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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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6. 5. 13. 00:07 제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한 O O
    • 2026. 5. 13. 00:03 제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