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5. 13. 00:0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267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의 영역인 개인정보, 정보보안, 시설 안전, 물품 관리 등의 업무도 행정실의 일임에도 교사들에게 많은 부분 전가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는 오래 전부터 학교 시설관련 업무로 행정실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학교업무 규정과 행정실 업무 과중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대부분 교사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교육환경으로 교사의 업무가 더 과중합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의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CCTV를 비롯한 모든 행정 업무를 행정실에서 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시설관리 주체인 행정직원으로 명문화 하여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입법의견으로 제출된 일부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입니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CCTV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계약, 예산, 시설관리, 정보보안, 기록물 관리, 각종 안전 업무 등 다양한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행정실은 법률상 독립된 법제 기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력·조직·업무 체계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 설치·운영 업무를 ‘행정업무’로 규정하고 별도 행정직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은 학교 행정업무 증가 현실과 인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 정원 확보 및 재정 지원 방안 없이 특정 업무를 행정직원 전담으로 규정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행정인력의 업무 부담만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학교 안전 관련 업무는 학생생활지도, 학교 안전관리, 시설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특정 직렬만의 업무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세부 운영 기준을 제시하되, 특정 직렬의 별도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cctv는 학교 시설에 해당하는 관리물이므로 교육과는 엄연히 구별된 행정업무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cctv는 학교 시설에 해당하는 관리물이므로 교육과는 엄연히 구별된 행정업무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cctv는 학교 시설에 해당하는 관리물이므로 교육과는 엄연히 구별된 행정업무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