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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5. 8. 09: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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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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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cctv의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업무입니다. 개정안 제 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내 cctv의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업무입니다. 개정안 제 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가 맡을 업무가 아닌데 현장에서는 교사가 맡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의견 - 교실에는 절대 설치하면 안됩니다.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시 열람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그에 따른 담당자(행정직)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교실이 온전히 배움의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운영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하면 시행령 개정 없이도 교실로 설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권 및 인격 형성권을 위협하며, 상시 촬영 환경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감시 위주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며, 인력과 시설 보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