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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5. 7. 16:4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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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업무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cctv 설치, 운영, 관리 업무가 교사, 특히 정보 담당 교사에게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올해 정보부장으로서 cctv 업무를 맡아 학기초부터 계획을 짜고, 공문을 보내며,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cctv 업무는 '행정사무'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아니라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입니다. 교사의 주된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행정실 직원의 업무 중에는 시설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는 교사의 교육 업무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시설 담당인 행정실 직원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이번 입법을 계기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해주십시오. 부디 교사가 교육과 관련 없는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이라는 본질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본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보완을 요청합니다. 첫째, 제57조의2제3항의 위임 조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없이 행정고시만으로 설치 범위가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기므로, 위임 범위를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본문에 '교실 등 정규 교육공간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여 자율 설치를 명분으로 한 우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안전은 감시 인프라 확대가 아닌 인력 충원·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2. 수정 제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 및 제공 절차,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정안: 제57조의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제안 사유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임무 구분 엄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동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업무는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직무 구분 원칙에 따라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하위 지침에 의한 임의적 업무 전가 및 직무 갈등 방지 - 현행 개정안처럼 담당 주체 명시 없이 세부사항만 장관이 정하게 둘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열람·권한 관리 등 상설 행정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어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시행령 단계에서 담당 주체를 행정직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직무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1. 의견 요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생 교육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정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직무 갈등을 예방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4. 기대 효과 - 교사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질 제고 -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직무 갈등 예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혼란 방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는 행정직원이 할수있도록 법안내용자체에 명문화해주시기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는 행정직원이 할수있도록 법안내용자체에 명문화해주시기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는 행정직원이 할수있도록 법안내용자체에 명문화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