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차 O O
- 2026. 6. 12. 11:0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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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CCTV는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안그래도 햔정일에 치이는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실에서 교사일이라고하고 교육청에서도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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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안그래도 햔정일에 치이는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수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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