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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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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2. 10:31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6. 12. 10:31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6. 12. 10:30 제출
    필수 설치 장소는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감시의 공간이 아니며, 우발적인 사고는 CCTV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원 O O
    • 2026. 6. 12. 10:3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김 O O
    • 2026. 6. 12. 10:3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2. 10:30 제출
    현재 모든 출입문, 계단,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 의견제출이 진행중입니다. 교실도 포함이었다가 막판에 삭제되었습니다. 아마 설치는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목소리를 함께 내주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2. 10:30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6. 12. 10:2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김 O O
    • 2026. 6. 12. 10:2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2. 10:2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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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2. 10:2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6. 12. 10:29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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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6. 12. 10:2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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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6. 6. 12. 10:2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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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12. 10:2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2. 10:28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강 O O
    • 2026. 6. 12. 10:2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강 O O
    • 2026. 6. 12. 10:2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 정 O O
    • 2026. 6. 12. 10:2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12. 10:27 제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