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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O O
- 2026. 6. 12. 09:4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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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는 긍정적입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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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해야할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하염없이 CCTV를 관찰하고 업체를 찾아 모자이크를 의뢰하는 것은 행정사무입니다. 업무를 누가 수행할지 명확히 하지않고 학교장 재량으로만 넘긴다면 학교장이 시키기 편한 교사에게만 업무가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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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에서 cctv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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