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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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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4)
    • 김 O O
    • 2026. 6. 15. 11:47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악의적 의무 위반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적극 지지)
    
    ■ [의견 및 사유]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첨부된 [별표 4]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인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 운영, 회계감사 거부 및 거짓 수감, 실태조사 기피 등 보훈 단체의 심각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감경 없이 500만 원 등을 일괄 부과하도록 신설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채용 명령을 기피하는 악질적인 기업이나, 민주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불투명하게 단체를 운영하는 세력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국가보훈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호한 제재 기준이 제도의 안착과 보훈 단체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므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통과되어 강력히 집행되기를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