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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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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10)
    • 김 O O
    • 2026. 6. 15. 11:24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악의적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지지)
    
    ■ [의견 및 사유]
    보훈보상대상자 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첨부된 [별표 10] 개별기준 중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인 '다.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부터 차수에 따른 감경 없이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를 기만하고, 국가의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는 악의적 기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강력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러한 의무 고용 기피의 싹을 자르고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훌륭하고 타당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신속히 통과 및 집행되기를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