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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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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3)
    • 김 O O
    • 2026. 6. 15. 12:21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제대군인 의무고용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적극 지지)
    
    ■ [의견 및 사유]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여성 간부 포함)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첨부된 [별표 3] 과태료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인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부터 차수에 따른 감경 없이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국가 방위에 바친 남녀 제대군인들의 헌신을 진심으로 예우하고, 국가의 정당한 채용 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며 부당하게 차별하는 악질적인 실시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서 매우 훌륭하고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 기준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민간 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므로, 본 개정안이 훼손 없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통과되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되기를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