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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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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이 O O
    • 2026. 6. 22. 15:24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 이 O O
    • 2026. 6. 22. 15:24 제출
    반대합니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15:24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최 O O
    • 2026. 6. 22.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 최 O O
    • 2026. 6. 22.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2. 13:16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최 O O
    • 2026. 6. 22.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 최 O O
    • 2026. 6. 22.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2. 13:13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김 O O
    • 2026. 6. 22. 12:47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 김 O O
    • 2026. 6. 22. 12:47 제출
    반대합니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2:47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전 O O
    • 2026. 6. 22. 11:54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 전 O O
    • 2026. 6. 22. 11:54 제출
    반대합니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2. 11:54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 김 O O
    • 2026. 6. 22. 08:42 제출
    반대합니다.
    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보호 의무 공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이 O O
    • 2026. 6. 22. 06:07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 이 O O
    • 2026. 6. 22. 06:07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06:07 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이 O O
    • 2026. 6. 22. 02:02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