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윤 O O
- 2026. 6. 22. 00:5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