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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093

  • 의견구분
  •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윤 O O
    • 2026. 6. 22. 00:50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21. 02:09 제출
    반대
    양도 및 압류 금지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강 O O
    • 2026. 6. 20. 20:20 제출
    [조건부 찬성] 규제 샌드박스의 안전망 구축은 지지하나, 사적 채권 침해 최소화 및 혁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장치를 보완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규제특례 사업 중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전용계좌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신뢰도와 국민의 신체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이는 신기술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적 채권 시장의 왜곡 방지와 혁신 기업의 행정 과부하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건부 찬성 및 보완 촉구] 의견을 제출한다.
    ?1. 인적 손해에 한정한 배상금 압류 금지 제도의 취지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인적 재해(사망·부상)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적 재산을 넘어선 생존권적 보상이다. 이를 전용계좌를 통해 보호하는 것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므로 지지한다. 단, 이 보호 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오직 '신체 및 생명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시장의 계약 이행 능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배상 책임이 있는 혁신 기업(벤처·스타트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을 보완하라(안 제41조의3 관련).
    시행령안은 배상 책임이 있는 민간 기업이 직접 수급전용계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통장 사본을 접수받아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자원이 연구개발에 집중된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러한 특수 금융 계좌 관리와 절차를 직접 도맡는 것은 또 다른 행정적 '모래주머니'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배상 의무를 이행하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고시하고 행정 대행 시스템을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3. 금융기관 마비 등 예외 상황 시 대안 이체 절차를 민간 친화적으로 정비하라.
    금융기관 폐업 이외에도 계좌 동결, 전산 오류 등 민간 금융 시장의 변수는 다양하다. 기술 혁신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 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신속히 이루어지되, 대금을 지급하는 민간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행 지체 책임 등)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자구 체계를 정밀하게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신용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샌드박스의 안전성을 높여야 하며, 규제 혁신의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행정적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자율성과 사적 계약 존중의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본 시행령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진 O O
    • 2026. 6. 20. 13:34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전 O O
    • 2026. 6. 20. 13:13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20. 10:13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강 O O
    • 2026. 6. 19. 18:36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강 O O
    • 2026. 6. 19. 18:35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강 O O
    • 2026. 6. 19. 18:34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강 O O
    • 2026. 6. 19. 18:24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이 O O
    • 2026. 6. 19. 14:38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전 O O
    • 2026. 6. 19. 12:23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19. 11:50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이 O O
    • 2026. 6. 19. 11:29 제출
    반대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될 경우,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보다 폭넓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장 O O
    • 2026. 6. 19. 08:07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황 O O
    • 2026. 6. 18. 18:52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정 O O
    • 2026. 6. 18. 13:06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허 O O
    • 2026. 6. 17. 19:55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한 O O
    • 2026. 6. 17. 12:23 제출
    양도 및 압류 금지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17. 11:09 제출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