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 (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윤 O O
- 2026. 6. 22. 00:4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