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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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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4)
    • 김 O O
    • 2026. 6. 11. 18:25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악의적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지지)
    
    ■ [의견 및 사유]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첨부된 [별표 4] 개별기준 중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인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일괄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를 기만하고 국가의 고용 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는 악의적 기관에 대해 차수에 따른 감경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훌륭한 개정안입니다.
    
    덧붙여, 훌륭한 입법 취지와는 별개로 제안이유서의 "~적극 유도하고자 함" 및 개정안 본문의 "~별지와 같이 한다" 등 국가 공문서 전반에 걸쳐 문장을 종결하는 마침표(.)가 다수 누락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및 관보 게재 전, 기본적인 교열과 문장부호 정비를 통해 국가 법령안으로서의 깔끔한 마무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