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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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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재해대처계획 신고 서식 처리절차에 경찰서를 협조기관에 추가 (별지 제13호의3서식)
    • 김 O O
    • 2026. 6. 15. 15:42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 [의견 및 사유]
    다중밀집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서식과 처리 절차를 개정한 본 시행규칙에 적극 찬성합니다. 인파 밀집 시 소방의 구조 활동과 경찰의 강력한 치안 및 현장 통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는 든든한 합동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조치로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훌륭한 법령의 취지와는 별개로 주무 부처의 늑장 후속 행정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 통보를 의무화한 상위법(「공연법」 제11조제1항)은 2025년 3월 25일에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과 민원인이 직접 사용하는 공식 신고 서식(별지 제13호의3서식)은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하위법령의 서식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일선 행정 창구와 행사 주최 측의 극심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향후에는 상위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과 실무 서식 개정도 적시에 완료되는 책임감 있는 밀착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