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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065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22. 22:48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보고 의무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지역별로 수급관리 역량과 행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 지역 간 제도 운영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체계와 중앙정부의 지원·점검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 구성 방식과 전문가 참여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선정 기준과 이해관계 충돌 방지 장치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차액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일부 농업인이 행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실제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행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대상 품목 선정 기준에 계약거래나 자조금 납부 여부 등이 반영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체계를 갖추지 못한 품목이 제도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특정 품목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비 구성 요소와 수급상황 반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정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 지원과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손실 지원의 대상과 범위, 조치 발동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특정 거래 방식이나 일부 생산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수급관리센터와 생산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책임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기관 간 역할 중복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한 조문 이동으로 인해 기존 제도 운영상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내와 해설 자료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조금단체를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 참여 주체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에 의사결정 영향력이 집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이 O O
    • 2026. 6. 22. 22:39 제출
    반대합니다.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조금단체를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 참여 주체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에 의사결정 영향력이 집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이 O O
    • 2026. 6. 22. 22:39 제출
    반대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한 조문 이동으로 인해 기존 제도 운영상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내와 해설 자료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3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김 O O
    • 2026. 6. 22. 22:09 제출
    반대합니다.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조금단체를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 참여 주체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에 의사결정 영향력이 집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09 제출
    반대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한 조문 이동으로 인해 기존 제도 운영상 해석이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내와 해설 자료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09 제출
    반대합니다.
    수급관리센터와 생산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책임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기관 간 역할 중복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09 제출
    반대합니다.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 지원과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손실 지원의 대상과 범위, 조치 발동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특정 거래 방식이나 일부 생산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09 제출
    반대합니다.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구조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비 구성 요소와 수급상황 반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정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