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석 O O
- 2026. 6. 19. 09:3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