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 김 O O
- 2026. 6. 22. 22: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