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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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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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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1. 14:49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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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6. 6. 21. 03:48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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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1. 01:06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수급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대상 품목 선정, 차액지급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상당 부분 행정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반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