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 정 O O
- 2026. 6. 19. 20:1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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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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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반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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