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2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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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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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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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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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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