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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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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2. 06:09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06:09 제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 및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임 O O
    • 2026. 6. 22. 01:15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임 O O
    • 2026. 6. 22. 01:15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임 O O
    • 2026. 6. 22. 01:15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22. 01:15 제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 및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2. 00:24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2. 00:24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2. 00: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2. 00:24 제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 및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1. 00:52 제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 및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00:52 제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 및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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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6. 6. 20. 20:10 제출
     [조건부 찬성] 보조금 투명성 강화는 적극 환영하나, 지방정부에 비용을 전가하고 민간 통제를 강화하는 독소조항은 즉각 수정하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6-632호)'은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눈먼 돈으로 전락했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시스템 비용을 지방에 강제 전가하고, 부정 탐지를 빌미로 과도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관료주의적 폐단도 포함되어 있다. 재정 보수주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본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건부 찬성 및 독소조항 수정] 의견을 제출한다.
    ?1. 보탬e를 통한 집행·정산 일괄 처리 규정(안 제7조, 제7조의2)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사용 주체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한 것은 매우 올바른 개혁이다. 이는 공공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포퓰리즘적 보조금 남발을 억제하는 시장 친화적 조치이므로 적극 찬성하며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2. 중앙정부 시스템 운영비를 지방정부에 강제 전가하는 재원분담 조항(안 제14조)은 전면 삭제하라.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구축한 국가 통합관리망의 운영 비용을 하위 기준안을 통해 지방정부에 강제 분담시키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폭거'이다. 중앙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비용은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는 건전한 재정 원칙에 위배된다. 시스템 운영비는 전액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3.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안 제15조, 제16조)은 사생활 및 경영권 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부정수급을 탐지하는 기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보 제공 규정의 지속 확대'라는 모호한 문구는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자의 사적 정보나 금융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행정 빅브라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과도한 현장 점검과 무분별한 정보 요구로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보 수집 대상과 범위를 법률이 정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조금 개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지, 이를 빌미로 지방재정을 탈취하거나 민간에 대한 규제 권력을 비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부담 완화와 민간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독소조항을 전면 보완한 후 본 기준안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전 O O
    • 2026. 6. 20. 13:14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전 O O
    • 2026. 6. 20. 13:14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전 O O
    • 2026. 6. 20. 13:1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0. 13:14 제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 및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0. 08:24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0. 08:24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0. 08: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