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2. 06: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