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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942

  • 의견구분
  •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7. 00:13 제출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7. 00:13 제출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7. 00:13 제출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13 제출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