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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012

  • 의견구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22. 15:27 제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에 따라 현행 장애주차구역이 설치되어있으나 각 주차구역마다 이용자가 많지않아 활용성이 떨어지며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도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은 가족들이 사용할 때가 있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인구 증가와 임산부의 배려를 통한 보편성을 강화하여 주차구역 이용자 확대를 추진 활성화가 필요하며 반대의견을 준 분들의 관리의 어려움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단체들의 협력을 통한 더 많은 참여로 신고, 안내, 권리주장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강화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유 O O
    • 2026. 6. 22. 15:25 제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휠체어를 이용합니다. 어르신 등하원 차량이 주택 골목 등 협소한 주거지역에 진입할 경우,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 구역에서 승하차 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차량을 입구 가까이 정차할 수 있다면 동선이 짧아지고 낙상사고도 크게 줄어듭니다. 댁까지 모셔드리는 시간 단 10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송영 차량에 한해 10분 정차만 허용하여도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표지 발급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시간 주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차 스티커를 발급, 관리가 어렵다면 10분 정차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발급이라도 막을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실질 혜택은 장애인이나 그에 준하는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22. 15:23 제출
    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유 O O
    • 2026. 6. 22. 15:19 제출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 송영중이거나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시에는 주차할수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하 O O
    • 2026. 6. 22. 15:15 제출
    찬성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이동시 부축(또는 휠체어) 도움이 필요하십니다..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이동 도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어르신을 댁에 모시러 가거나 또는 댁으로 모셔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시설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인들의 부모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반대를 하실까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한다면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임 O O
    • 2026. 6. 22. 15:07 제출
    적극 동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정 O O
    • 2026. 6. 22. 14:58 제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어야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한 O O
    • 2026. 6. 22. 14:58 제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장애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와 시설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이동권 보장과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에도 동의합니다. 해당 시설의 주 이용 대상과 시설 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의무 설치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하며,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원 O O
    • 2026. 6. 22. 14:53 제출
    동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박 O O
    • 2026. 6. 22. 14:49 제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 또한 장애인과 다를바 없이 신체능력이 떨어지는분들이 다수입니다.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없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박 O O
    • 2026. 6. 22. 14:46 제출
    찬성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일상생활히  지극히 힘드신 어르신이라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합니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추가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김 O O
    • 2026. 6. 22. 14:45 제출
    모든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스티커발부를 하는 것은 현재 수많은 노인주간보호시설이 넘쳐나기에 오히려 많은 불편함이 초래 되어 질 수 있음으로 당연 저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나 중증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상황에 시설 당 꼭 필요한 한정 대 수 1~2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 또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원만한 진료 동행을 위한 한정적 대 수 승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정 O O
    • 2026. 6. 22. 14:44 제출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노인은 거동불편과 낙상위험이 높은분들이 대부분이기에 병원 및 기타기관이용시 장애인주차장에 임시주차가 허용되어야합니다.
    이에 동의 찬성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22. 14:30 제출
    찬성합니다 주간보호이용노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박 O O
    • 2026. 6. 22. 14:28 제출
    동의합니다. 꼭필요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박 O O
    • 2026. 6. 22. 14:26 제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모시고 일을하는 곳 입니다.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영유아용거치대는 필요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22. 14:26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병원 동행이나 이동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워커를 사용할때 차에 타고 내릴때 너무 힘들고 위험할때가 많습니다. 
    꼭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신 O O
    • 2026. 6. 22. 14:25 제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서 O O
    • 2026. 6. 22. 14:12 제출
    거동이 불편한 주간보호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 허용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임 O O
    • 2026. 6. 22. 14:08 제출
    어르신들의 이동 보장권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