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한 O O
- 2026. 5. 14. 11:3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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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센터 차량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동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자 어르신께서는 신체적,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동 시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립이동이 불가하여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주차 시 주차구역에서 목적지 입구까지 최대한 짧게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조자와 어르신을 미리 내려 드리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인지적 불편함으로 보통 사람들 처럼 빨리 내리실 수가 없어 저희 센터 차량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이 법은 꼭 입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1. 수고하시는 손길에 평안을 빕니다. 2.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의 민원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정을 알렸습니다. "제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목까지”를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다." 3. 한편 위와 같이 하면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는 허용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는 제외되어 버립니다. 4.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구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법제를 편성하려는 바람과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개정할 노인복지법의 재가복지시설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야간보호'에도 적용해 주길 요청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송영 차량의 장애인구역 주·정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정차가 제한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차량에 한해 장애인구역 주·정차를 허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