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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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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장 O O
    • 2026. 6. 20. 11:4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추가 수련을 요구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과 같은 사유가 수련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전 O O
    • 2026. 6. 20. 09:14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이 O O
    • 2026. 6. 19. 14:44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 수련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구체화되면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수련의 동기 부여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김 O O
    • 2026. 6. 19. 11:53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 수련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이 O O
    • 2026. 6. 19. 11:33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 수련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석 O O
    • 2026. 6. 19. 09:24 제출
    반대합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황 O O
    • 2026. 6. 18. 18:58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 수련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장 O O
    • 2026. 6. 18. 17:18 제출
    반대합니다.
    징계 사유가 구체화되면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수련의 동기 부여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정 O O
    • 2026. 6. 18. 13:17 제출
    반대합니다.
    추가 수련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한 O O
    • 2026. 6. 17. 12:30 제출
    징계 사유가 구체화되면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수련의 동기 부여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로 반대한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김 O O
    • 2026. 6. 17. 12:05 제출
    추가 수련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박 O O
    • 2026. 6. 17. 11:03 제출
    추가 수련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나 무단 결근의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김 O O
    • 2026. 6. 17. 00:18 제출
    징계 사유가 구체화되면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수련의 동기 부여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