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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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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이 O O
    • 2026. 6. 22. 19:13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이 O O
    • 2026. 6. 22. 19:13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19:13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예 O O
    • 2026. 6. 22. 18:46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최 O O
    • 2026. 6. 22. 13:2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최 O O
    • 2026. 6. 22. 13:2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2. 13:29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김 O O
    • 2026. 6. 22. 12:58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김 O O
    • 2026. 6. 22. 12:58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2:58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전 O O
    • 2026. 6. 22. 12:1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전 O O
    • 2026. 6. 22. 12:1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2. 12:12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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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O O
    • 2026. 6. 22. 09:48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09:13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임 O O
    • 2026. 6. 22. 01:3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임 O O
    • 2026. 6. 22. 01:3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22. 01:3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윤 O O
    • 2026. 6. 22. 00:45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윤 O O
    • 2026. 6. 22. 00:45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