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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O O
- 2026. 6. 22. 00:4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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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의 격상 및 위촉위원 수 확대가 실제로 재정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과연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반대합니다. 제시해주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편)"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의 위상과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가진 취지 자체는 훌륭하지만,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거버넌스(조직 구조)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 단점과 우려 사항이 존재하여 반대합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잠재적 단점 및 과제 1. 기구의 비대화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효율성 저하) 위원 수 확대의 부작용: 민간 위촉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처 간 조율의 난항: 위원 외의 위원을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면서, 각 부처의 예산 확보 경쟁이나 주도권 싸움이 심화되어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재정 전략 수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위촉위원(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거수기' 전락 위험 (형식화 우려) 정부 주도 의사결정의 한계: 위원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 포지션)이고, 당연직 위원들이 장관급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구도에서는 민간 위원들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안건에 머릿수만 채우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성 검증의 문제: 20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보은성으로 위촉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및 이해관계 대립 심화 장관급 공무원 참여의 명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재정 혁신보다는 자기 부처의 이익(예산 사수, 사업 방어)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구조 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구속력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 심의·조정 기구의 한계: 위원회가 '심의·조정' 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은 결국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정 전략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낳았을 때, 그 책임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있는지, 참여한 장관급 공무원들에게 있는지, 혹은 자문해 준 민간 위원들에게 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제시해주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편)"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의 위상과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가진 취지 자체는 훌륭하지만,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거버넌스(조직 구조)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 단점과 우려 사항이 존재하여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잠재적 단점 및 과제 1. 기구의 비대화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효율성 저하) 위원 수 확대의 부작용: 민간 위촉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처 간 조율의 난항: 위원 외의 위원을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면서, 각 부처의 예산 확보 경쟁이나 주도권 싸움이 심화되어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재정 전략 수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위촉위원(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거수기' 전락 위험 (형식화 우려) 정부 주도 의사결정의 한계: 위원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 포지션)이고, 당연직 위원들이 장관급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구도에서는 민간 위원들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안건에 머릿수만 채우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성 검증의 문제: 20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보은성으로 위촉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및 이해관계 대립 심화 장관급 공무원 참여의 명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재정 혁신보다는 자기 부처의 이익(예산 사수, 사업 방어)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구조 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구속력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 심의·조정 기구의 한계: 위원회가 '심의·조정' 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은 결국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정 전략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낳았을 때, 그 책임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있는지, 참여한 장관급 공무원들에게 있는지, 혹은 자문해 준 민간 위원들에게 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제시해주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편)"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의 위상과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가진 취지 자체는 훌륭하지만,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거버넌스(조직 구조)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 단점과 우려 사항이 있어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잠재적 단점 및 과제 1. 기구의 비대화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효율성 저하) 위원 수 확대의 부작용: 민간 위촉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처 간 조율의 난항: 위원 외의 위원을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면서, 각 부처의 예산 확보 경쟁이나 주도권 싸움이 심화되어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재정 전략 수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위촉위원(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거수기' 전락 위험 (형식화 우려) 정부 주도 의사결정의 한계: 위원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 포지션)이고, 당연직 위원들이 장관급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구도에서는 민간 위원들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안건에 머릿수만 채우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성 검증의 문제: 20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보은성으로 위촉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및 이해관계 대립 심화 장관급 공무원 참여의 명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재정 혁신보다는 자기 부처의 이익(예산 사수, 사업 방어)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구조 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구속력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 심의·조정 기구의 한계: 위원회가 '심의·조정' 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은 결국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정 전략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낳았을 때, 그 책임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있는지, 참여한 장관급 공무원들에게 있는지, 혹은 자문해 준 민간 위원들에게 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반대합니다.
기획예산처의 권한 독점 및 타 부처 견제 무력화가 우려됩니다.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하고 주요 기능을 심의·조정 기구로 격상하는 것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심의 권한까지 완벽히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 내 부처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인원 확대(15명->20명)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조직 비대화입니다. 재정 구조 혁신과 국가 예산 심의는 방대한 인원보다 정예화된 재정·경제 전문가들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확한 필요성 없이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제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예산처공고제2026-101호)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입니다. 본 개정령안은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재정 개입 길을 열어줄 우려가 크므로 전면 재검토 및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시민사회 참여 확대'는 재정 포퓰리즘과 예산 낭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철저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띤 시민단체 및 인사가 '시민사회 참여'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중장기 재정 전략 심의에 개입하게 된다면,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요구나 특정 집단의 이권 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 낭비로 귀결될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 인원 확대(15명->20명)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조직 비대화입니다. 재정 구조 혁신과 국가 예산 심의는 방대한 인원보다 정예화된 재정·경제 전문가들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확한 필요성 없이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셋째, 기획예산처의 권한 독점 및 타 부처 견제 무력화가 우려됩니다.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하고 주요 기능을 심의·조정 기구로 격상하는 것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심의 권한까지 완벽히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 내 부처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의 정치 도구화를 막고 건전한 나라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위원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