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82

  • 의견구분
  •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이 O O
    • 2026. 6. 19. 11:3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이 O O
    • 2026. 6. 19. 11:3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석 O O
    • 2026. 6. 19. 09:2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석 O O
    • 2026. 6. 19. 09:2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19. 09:29 제출
    반대합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서 O O
    • 2026. 6. 18. 19:28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서 O O
    • 2026. 6. 18. 19:28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18. 19:28 제출
    이번 개정안이 본래 취지대로 재정 정책의 효과적인 심의·조정을 달성하려면, 시행령 통과 이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객관화하고,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운영 절차를 제도화하는 보완책이 따른다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정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황 O O
    • 2026. 6. 18. 19:04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장 O O
    • 2026. 6. 18. 17:26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8. 17:26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김 O O
    • 2026. 6. 18. 17:0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김 O O
    • 2026. 6. 18. 17:0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7:0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정 O O
    • 2026. 6. 18.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정 O O
    • 2026. 6. 18.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한 O O
    • 2026. 6. 17. 12:36 제출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 한 O O
    • 2026. 6. 17. 12:36 제출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7. 12:36 제출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고로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09 제출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