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 김 O O
- 2026. 6. 17. 00: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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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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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1.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에요. 심의와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2.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자문기구를 넘어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을 강제 격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가 재정 구조 혁신과 중장기 전략은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와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처 내부 위원회에 지나친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거나 행정부 독단으로 재정 정책을 끌고 갈 우려가 크므로 본 조항 개정에 반대합니다.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원들을 대거 장관급 공무원으로 채우는 조직 비대화에 반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직된 관료형 위원회는 오히려 유연한 재정 혁신 아이디어를 방해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촉위원 수를 20명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보다는 형식적인 위원회 규모 키우기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조정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을 장관급으로 상향하여 국가 재정 통제권을 행정부 중심으로 독점하려는 과도한 조직 비대화 법안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기구 격상과 위원 수 확대 조치를 전면 취소하고, 기존 재정 관리 체계 내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 전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