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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15

  • 의견구분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 최 O O
    • 2026. 6. 23. 12:57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 최 O O
    • 2026. 6. 23. 12:57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 최 O O
    • 2026. 6. 23. 12:57 제출
    반대합니다.
    종사자를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2:57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 황 O O
    • 2026. 6. 23.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 황 O O
    • 2026. 6. 23.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 황 O O
    • 2026. 6. 23.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6. 23.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 장 O O
    • 2026. 6. 22. 08:44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 장 O O
    • 2026. 6. 22. 08:44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 장 O O
    • 2026. 6. 22. 08:44 제출
    반대합니다.
    종사자를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08:44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 이 O O
    • 2026. 6. 22. 00:54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 이 O O
    • 2026. 6. 22. 00:54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 이 O O
    • 2026. 6. 22. 00:54 제출
    반대합니다.
    종사자를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00:54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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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6. 6. 20. 20:06 제출
    [반대] 소상공인 살리자고 우리 아이들을 유해 환경 사각지대로 내모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라는 미명 하에, 정작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의 안전망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반(反)교육적 개악안이다.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안전한 환경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 삭제하는 것(안 주요내용 가목)은 청소년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다.
    밀폐된 방들로 구성된 노래연습장은 지금도 청소년들의 무면허 음주, 흡연,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화 등 온갖 일탈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단지 낡은 규제라는 이유로 출입 제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것은 정부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 아이들을 범죄와 유해 환경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이 조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둘째, PC방과 게임장의 청소년 고용 허용(안 주요내용 나목)은 아이들의 정서와 학업을 짓밟는 처사다.
    PC방과 게임시설은 사행성 게임 문화, 야간 소음, 거친 언어 환경 등에 상시 노출되는 곳이다. 자영업자의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는 경제적 논리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한 근로 환경에 합법적으로 고용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건전한 학습과 정서 발달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PC방 노동 시장으로 유도하는 듯한 법 개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유해업소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안 주요내용 다목)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없애는 꼼수다.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유해 요소를 상시 감시하고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현장에 상주하는 종사자들이다. 이들에게 책임 의무를 면제해주고 오직 업주에게만 한정한다면,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출입과 유해 행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는 법의 구멍을 넓혀주어 단속을 무력화하고 유해업소들의 배만 불려주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자영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다.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제물로 삼는 이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학부모들은 결사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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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0. 10:15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28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 정 O O
    • 2026. 6. 19. 20:21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