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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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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서식 추가(안 제7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ㅇ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조문과 서식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6. 23. 10:11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10:11 제출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민대표단 구성 및 동의서 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동의서 작성 서식의 변경이 실제로 주민의 동의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주민대표단의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 서식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2호 서식) ㅇ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통합계획 수립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신청 서식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을 마련
    • 김 O O
    • 2026. 6. 23. 09:57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서식 추가(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현행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결합을 추가하고, 서식을 변경
    • 김 O O
    • 2026. 6. 23. 09:57 제출
    반대합니다.
    승인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주민대표단 운영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 주민대표단 구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별지 제6호의2, 제6호의3 서식) ㅇ 주민대표단 제도 신설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 김 O O
    • 2026. 6. 23. 09:57 제출
    반대합니다.
    동의철회가 잦아질 경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라. 동의철회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별지 제6호의4 서식) ㅇ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 마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에 동의한 동의 내용 철회를 위한 서식 신설
    • 김 O O
    • 2026. 6. 23. 09:57 제출
    반대합니다.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09:39 제출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민대표단 구성 및 동의서 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동의서 작성 서식의 변경이 실제로 주민의 동의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주민대표단의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 서식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2호 서식) ㅇ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통합계획 수립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신청 서식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을 마련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서식 추가(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현행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결합을 추가하고, 서식을 변경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반대합니다.
    승인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주민대표단 운영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 주민대표단 구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별지 제6호의2, 제6호의3 서식) ㅇ 주민대표단 제도 신설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반대합니다.
    동의철회가 잦아질 경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라. 동의철회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별지 제6호의4 서식) ㅇ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 마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에 동의한 동의 내용 철회를 위한 서식 신설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반대합니다.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서식 추가(안 제7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ㅇ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조문과 서식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추가 규정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 방법 등(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ㅇ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함에 따라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 및 운영 방법 등 규정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서식) ㅇ 법률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날인 방법 변경 및 전자서명 동의서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 반영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08:35 제출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민대표단 구성 및 동의서 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동의서 작성 서식의 변경이 실제로 주민의 동의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주민대표단의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 서식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2호 서식) ㅇ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통합계획 수립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신청 서식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을 마련
    • 이 O O
    • 2026. 6. 22. 00:48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서식 추가(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현행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결합을 추가하고, 서식을 변경
    • 이 O O
    • 2026. 6. 22. 00:48 제출
    반대합니다.
    승인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주민대표단 운영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 주민대표단 구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별지 제6호의2, 제6호의3 서식) ㅇ 주민대표단 제도 신설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 이 O O
    • 2026. 6. 22. 00:48 제출
    반대합니다.
    동의철회가 잦아질 경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라. 동의철회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별지 제6호의4 서식) ㅇ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 마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에 동의한 동의 내용 철회를 위한 서식 신설
    • 이 O O
    • 2026. 6. 22. 00:48 제출
    반대합니다.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서식 추가(안 제7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ㅇ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조문과 서식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추가 규정
    • 이 O O
    • 2026. 6. 22. 00:48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