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서식 추가(안 제7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ㅇ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조문과 서식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6. 23. 10:1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