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방법(안 제21조의3)
ㅇ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에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구성원의 주소·성명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0. 02:2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