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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102

  • 의견구분
  • 바. 주민대표단 운영방법(안 제21조의4) ㅇ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 대표·감사·단원의 선임 등 방법, 회의개최 의결방법 및 비용부담 방법 등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주민대표단을 운영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사. 주민대표단 업무범위(안 제21조의5) ㅇ 주민대표단은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서 작성,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아. 동의서 검인방법(안 제21조의6) ㅇ 서면동의서는 형식적인 사항 확인 및 연번 부여 후 검인하여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반환하고, 전자서명동의서는 동의서 위조·변조 방지, 「전자문서법」 규정과 형식적 사항 확인 후 20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자. 동의자수 산정방법(안 제21조의7) ㅇ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각 사업별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산정 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차. 동의 인정 특례 방법(안 제21조의8) ㅇ 유사 동의간 인정을 위해서는 동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 동의 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에 대한 행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절차(안 제22조) ㅇ 주민대표단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방식 및 체결하려는 협약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하며, 지정권자는 예비사업자 지정 시 지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 및 인테넷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타.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례 요건(안 제27조의3) ㅇ 법률 위임 규정으로 예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60일 이내 제안 수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그 외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등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파.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 고시 내용(안 제27조의4) ㅇ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고시하고, 정비사업계획(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을 실시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22 제출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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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00:54 제출
    1.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2.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3.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요. 4.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5.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15. 15:54 제출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의 임의단체 성격이었던 주민대표단을 법정 단체로 격상시키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의2). 현재 다수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활동 
    중인 임의단체 간의 주도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법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영 의견] 
    1. 기존 임의단체의 법적 지위 승계 여부 
    법 시행일(8월 4일) 이전부터 활동해 온 기존 주민대표단이 개정법상의 법정 단체로 별
    도의 절차 없이 자동 인정되는지, 아니면 개정법 및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승인 절차(재
    신임 등)를 밟아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 
    
    2. 주민대표단 선임의 방식과 공정성 확보 
    법 제18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기존 단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모든 소유주에게 입후보 기회를 부여하는 ‘제로베이
    스’ 상태의 신규 선출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지 명확한 규정.
     
    3. 복수 단체 존재 시 처리 기준 
    단지 내 복수의 임의단체가 존재하여 대립하는 경우, 특정 단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전
    체 소유주의 투표를 통해 단일한 법정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지침이 마련. 
    
    4. 과도기적 공백기 관리 방안 
    법 시행일부터 법정 주민대표단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업무 공백기에 대하여, 기
    존 임의단체의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
     
    5. 임의단체 시절 행위의 법적 책임 승계 
    "기존 임의단체가 법 시행 전 체결한 각종 용역 계약이나 의사결정 사항이 법정 주민대
    표단으로 자동 승계되는지, 아니면 전체 소유주의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한 기
    준 수립" 
    
    6. 집합건물 규정
    현재 재건축에서 상당수의 아파트가 공유지분으로 몸살을 겪는데 해당 공유지분의 성격이 구분관리되고
    건축물의 위치와 지번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 분리된 별개의 집합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해석 
    
    [요청 사항] 
    재건축 현장의 혼란과 주민 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 사항들에 대하여 원칙적이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