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 장 O O
- 2026. 6. 18. 17:1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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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반대합니다.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반대합니다.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반대합니다.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반대합니다.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반대합니다. 조건이 복잡해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반대한다고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조건이 복잡해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