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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084

  • 의견구분
  •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 장 O O
    • 2026. 6. 18. 17:15 제출
    반대합니다.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 장 O O
    • 2026. 6. 18. 17:15 제출
    반대합니다.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8. 17:15 제출
    반대합니다.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조건이 복잡해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8. 13:11 제출
    반대한다고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한 O O
    • 2026. 6. 17. 12:28 제출
    자조금단체의 추가가 실제로 농업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한 O O
    • 2026. 6. 17. 12:28 제출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 한 O O
    • 2026. 6. 17. 12:28 제출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 한 O O
    • 2026. 6. 17. 12:28 제출
    조건이 복잡해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한 O O
    • 2026. 6. 17. 12:28 제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 한 O O
    • 2026. 6. 17. 12:28 제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농업 생산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