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 정 O O
- 2026. 6. 22. 21:2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