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이 O O
- 2026. 6. 22. 15:2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