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석 O O
- 2026. 6. 19. 09:21 제출